최근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개편이 그 배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변화 : 일반 위탁 계좌에서 구매시
기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간접투자회사가 해외 소득에 대해 먼저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주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해외 펀드에서 배당 소득을 받을 때, 외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외국 정부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추가 징수는 없으며, 국내 세율이 더 높을 경우 차액만큼만 원천징수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존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세율 15%)를 원천징수하면, 국세청이 펀드에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고 투자자는 국내 세율(14%)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에 따르면 이 같은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국내 세율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율이 15%로 국내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징수는 없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3) 즉,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중간 과정만 달라질 뿐 최종적으로 받는 액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절세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 :배당 세제혜택 축소
이중과세 문제는 특히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 및 IRP 계좌에서 발생합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 및 IRP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한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외국 정부에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계좌 해지나 연금 개시 시점에 한국 정부에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정부의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연금계좌에 적용할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계산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계좌의 특성상 손익이 통산되고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유예했다가 연금 수령 시점에 저율로 과세되는 구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4. 향후 전망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정부의 대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의 해외펀드 투자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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